부인·내연남 공모, 지난 4월 피해자에 다량 니코틴 투여
살해 방법 인터넷서 검색...法 "살해 목적 충분하다"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다량의 니코틴 성분을 투여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그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니코틴 살인 사건' 선고 공판에서 송모(여·48)씨와 그의 내연남 황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오른 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법원이나 검찰청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는 "DNA 등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송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했고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송모씨의 남편 오모씨가 잠 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것이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입증됐고 피고인들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으로 몰래 혼인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정보 등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19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니코틴을 다량 주입해 남편 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송씨와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시신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니코틴이 치사량인 1.95㎎/ℓ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다량 검출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기 두 달 전에 이들이 혼인신고를 했고,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근거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