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입 시점 집값 기준으로 해야
[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 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구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단지의 질과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지역 분양물량으로 한정하면 용산구도 해당될 수 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에 아직 해당하지 않는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갖췄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려면 먼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
지난 8월까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는 0.7% 올랐다. 이에 따라 집값이 1.4% 이상 오른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개월(6∼8월) 집값 상승률이 1.4% 이상인 곳은 서울에서는 강남·노원·강동·송파·양천·성동·서초·용산·영등포·강서·마포·동작구 총 12개 자치구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가 1.4% 이상 집값이 올랐으며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도 필요조건인 3개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했다.
<자료=금융결제원 등> |
이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에서 한 개 이상 충족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선정된다.
우선 올들어 이후 2개월간 이상 분양을 실시한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은 대표적으로 영등포구가 있다.
지난 7월과 5월에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신길센트럴자이'와 '보라매SKVIEW'는 각각 56.87, 27.68대 1의 경쟁률(1순위 기준)을 기록하며 10대 1을 훌쩍 넘어섰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했다. 특히 강동구는 연초 이후 5개 단지에서 청약접수를 받았으며 평균청약경쟁률은 11.25대 1이다.
다음으로 지난 7월까지 전년대비 거래량이 주택 20% 이상 늘어난 곳은 서울에서는 마포·서초·강동구가 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5.2%를 넘어선 곳은 용산구가 있다. 용산구에서는 지난 7월 원효로1가에서 분양한 대명산업개발의 '파크뷰'가 3.3㎡당 평균 2536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이어 8월말 분양한 용산국제빌딩 4구역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600만원대다. 다만 같은 구에 속한다고 해도 원효로와 한강로를 동일 지역으로 보는 것이나 단지규모나 입지를 볼 때 두 아파트를 '동급'으로 간주하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 집값 상승의 '진앙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는 필수조건인 3개월간 집값 상승을 제외하곤 아무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1년새 분양실적이 없어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거래 증가량도 20%를 넘지 않았다. 또 1년새 분양가 상승도 0.5%에 머물러 3개 조건 모두를 벗어나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이후 적용이 가능해 10월 중순이후 도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7~9월 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추려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정대상과 달라질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과 용마(용산·마포)처럼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이 있겠지만 인기지역에서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남구처럼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나 용산구처럼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모호한 곳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