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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후속조치 문답풀이]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에 이득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4:09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이르면 오는 10월로 예고했다. 

이번 후속조치 도입 이유와 향후 추가 대책방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분양가한제 적용 기준과 효과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Q. 분양가상한제 도입시점은?
-이르면 10월 중순이후에 도입할 수 있다. 하반기 여러 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돼있다.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우선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로 견제할 수 있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이 일반분양과 정비사업이 다르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가 확정돼있다. 자기분담금도 결정돼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있다면 그걸 존중해야한다는 판단이다.

Q. 분양가상한제가 청약붐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나?
-지속적인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급히 청약대열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장 전반에 안정 기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Q. 분양가상한제가 수분양자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나?
-8.2대책에서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내집마련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

<자료=국토부>

Q.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지 여부를 봤다. 8.2대책 이후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분당과 수성은 지난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전국 1위와 2위였다. 주간아파트가격 상승률도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됐다.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자료=국토부>

Q. 분당과 수성 집값은 왜 올랐나?
-8.2대책 풍선효과나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올랐다. 분당은 교통망 개선과 해당지역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기대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지 않아 단기간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기도 했다.

 

Q. 집중모니터링 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책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표뿐 아니라 현장 탐문을 포함한 다각적 탐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것.

Q.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은?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1.5배 이상인 지역 모두 후보지로 올려놓고 검토한다. 단기간 동안 급등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두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상인지를 판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이다.

Q. 투기과열지구 해제 절차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 해소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시장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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