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깨끗한 나라> |
[뉴스핌=조동석 기자]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생리대 '릴리안'의 소비자 3323명이 지난 1일 제조사인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90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법인 법정원 측은 1인당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청구하는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이며, 이후 피해사실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소송에서 릴리안 생리대 성분과 유해물질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추가로 2차, 3차 소송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소송은 2000여명을 원고로 해서 9월 중순께 법원에 내고, 이후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3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