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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가상통화 시장…정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9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3일 12:00

거래소·은행 등 거래투명성 강화…가상통화 범죄 처벌은 강화
"가상통화, 금융 아냐…거래소 인가제 논의는 일러"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불법거래, 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었기 때문.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나 은행은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및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모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거래가격도 크게 상승해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거래,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고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지만 무분별한 거래가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가 '블록체인에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명확한 법이나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현행 법 내에서 거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 거래소·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 등 거래투명성 강화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와 같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미진하다 보니 그간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곤 했다.

이에 앞으로는 이용자가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이용자의 거래 은행은 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 은행과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12월까지 은행들의 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는 은행은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심거래유형을 보완해 은행에 안내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거래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재부나 한은, 금융위 등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단계에서부터 가상통화 활용여부 등을 등록하고 한국은행이 거래내역 및 정산내역을 보관키로 했다.

한편 가상통화 취급업계의 자율규제도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가상통화 ㅟ급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협회 구성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이 전산문제 개선이나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 보호 사항 등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통화 이용한 범죄 처벌 강화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정비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란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

또 가상통화 거래시 취급업자의 신용공여나 시세조종 등 불겅정 거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는 해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찰과 금감원은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사기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갖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 등은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금융 아냐…거래소 인가제 논의는 일러"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한국은행, 공정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부문에서 참석했다. 가상통화를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고, 그 성격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보니 최근 가상통화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된 기관이 모두 참석한 것.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통화의 성격이 합의돼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최근의 시장 과열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여러 기관이 함께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가상통화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은 마련했지만, 이를 금융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 금융위는 같은 맥락에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거래소 인가제도 논의하기 이르다고 언급했다.

주 과장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상통화를 금융의 범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이를 논하기는 성급하다고 생각해 박용진 의원실에도 말씀을 드렸다.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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