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에서 거래량 급증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가상통화에 대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상통화의 법적지위와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용자가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주식처럼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하한가의 제한이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막대한 손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산사고나 국내외 규제환경이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 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 코인에 주의해야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제대로 작동하는 가상통화의 경우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적 주체가 발행하고 유통하는 유사 코인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소스코드를 제 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가상통화는 특성상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고, 한번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기나 우발적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전 세계 시장 대비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국은 전 세계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해도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과열된 국내 시장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밖에도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될 경우 가상통화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또한 존재한다. 앞서 국내에서도 암호키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원칙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 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있다.
최 선임국장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