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에서 다당제 환경 변화 인지해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된 현실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도입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여당, 입법과 예산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한 야당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