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논평 "늘어난 인건비 임금 부담 협력업체에 전가할 수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맞다고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난색를 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 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실상 원고인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