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패소에 주가 하락 전환
"중장기 주가에 영향 미치진 않을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기아차가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관련 비용의 일부가 주가에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향후 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노조가 제시한 임금소금액 6900억원 중 4000억원만 인정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현대기아차] |
기아차 주가는 선고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 하락 반전됐다. 오전 11시21분 현재 기아차는 전 거래일 대비 2.72% 내린 3만5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도 1.4% 내린 14만1000원에, 현대모비스도 1% 가량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기아차 주가는 지난 2014년 이후 현대차와 비교해 디스카운트돼 현재 괴리율이 25%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기아차의 부담금은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유지웅 연구원은 "사측 부담금이 1조원 내외가 될 경우 장기 불확실성 요인 소멸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 역시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 관련 비용 일부가 주가에 미리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 연구원은 "회사 측 항소 가능성도 있고, 기아차 평균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주가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