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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산업계 '패닉'..."41만개 일자리 날아갔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1:16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1:42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115개 기업 통상임금 소송 진행중
경제단체 "허탈…상급심에서 심도있게 고려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산업계는 이날 법원 판결 결과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번 판결이 기아차 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계 전체로 38조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선 2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한국GM, 현대오일뱅크 등 총 115곳에 이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사진=뉴스핌DB>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산업계 전체로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개~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와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이날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채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번 판결로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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