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19건 미발급 적발
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LG그룹 계열사 서브원이 17개 하도급업체에 상습적으로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건설 및 용역위탁을 진행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브원은 LG그룹 계열사로서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건설공사 및 용역이 시작된 이후에 발급했다.
또한 1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기간을 연장·변경하면서 변경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브원은 과거에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어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