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송에 소급 적용해 손실 급증
[ 뉴스핌=한기진 기자 ] 기아자동차가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게 될 직접적인 손실이 ‘1조원’으로 추정됐다. 내년부터 적용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해서 매년 인건비 부담이 수천억원씩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1부)는 31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4223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노조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이자4338억원)중 특근수당, 연장근로가산 수당은 인정하지 않아, 실제 사측의 배상규모를 4200억원대로 줄였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로 추가 소송에 제기될 경우 기아차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2011년 노조 소송이다.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2011년 ~2014년 통상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원 대표 12명이 제기한 2차 대표소송이 진행중이다.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기아차는 소송 충당금으로 실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5년부터 올해도 소급 적용해야 해서 총 손실비용이 1조원으로 추정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3분기에 소송 관련 대송충당금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현대기아차] |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