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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法 “4223억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1:34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1:42

“상여금과 중식대, 통상임금 맞다...수당 재산정해야,
인정 안되는 부분 있어 38%인 4223억원 지급” 판결
“재정상태 나쁘지 않다“ 사측 신의칙 주장 이유없어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31일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노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단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원고(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사측)는 원고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정 연장·휴일 근로시간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이 제외되고 심야수당·심야근로수당이 추가 공제되면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신의칙 원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08년부터 피고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11년 10월 소 제기 후 6년 만에 이뤄졌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다.

그런가 하면 이날 재판부가 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기아차 근로자가 제기한 승소 금액 규모가 낮아지게 됐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현대기아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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