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31일 오전 내려진다. 지난 2011년 10월 소송 후 6년 만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에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을 이날 선고한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다.
이는 1인당 최대 6600만원으로, 소송 이후부터 매년 최대 1200만원씩 발생되는 구조다. 또 연 15%의 법정지연이자 등이 더해질 경우, 노조 승소 시 사측은 약 3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사측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아차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현대기아차제공]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