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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논쟁…'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4:43

야당 "통상임금 소송, 전체 산업계 미칠 악영향 생각해야"
여당 "임금채권 유예기간 3년 소송할 기업 많지 않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아차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이의당 장병완 의원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협력업체 직원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2, 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 임금을 말한다.

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 근로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노동자 총집결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기아차의 경우 고정성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고정성 유무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느냐, 특정시점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액이 지급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무일수 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시점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과거 현대자동차 노조는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 때문에 1·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준다면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의 금액도 커진다. 산업계에선 업종을 불문하고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임금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소송을 걸만한 노조들은 이미 다 마쳤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임금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홍영표 의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임금 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이후 대부분 기업들은 사규를 변경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했다"며 "노조가 센 곳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복잡해 통상임금 소송이 자주 벌어지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 통상임금 문제가 빈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공방도 한창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으나 차등 적용하기로 한 유예기간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2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으로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5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진행 속도를 내달라고 하자, 야당이 반발해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갈등이 증폭되며 회의는 개의한 지 40분 만에 산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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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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