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기준, 국내회계법인 소송 건 수 81건·금액 2974억
[뉴스핌=우수연 기자] 국내 회계법인이 작년 한해 동안 감사부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를 배상한 규모가 164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사이 1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피소돼 2016년사업연도 중 종결된 소송 건 수는 31건으로 승소 25건, 패소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소로 인해 부담한 금액은 164억원으로 지난 2015사업연도의 14억원보다 11.7배 가량 급증했다.
부실 저축은행 관련 소송이 9건으로 집계됐고, 동앙CP 불완전판매 소송 3건, 디지텍시스템스, STX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던 포휴먼이 114억원으로 가장 컸다.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누적 기준으로 총 81건이며, 소송가액은 29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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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소송현황 (단위:건, 억원) <자료=금융감독원> |
손해 배상에 대한 준비재원은 총 1조2561억원이며, 이중 3.9%는 손해배상공동기금(487억), 손해배상준비금 18.7%, 손해배상책임보험 77.5%로 대부분 보험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피소 진행중인 소송금액도 크게 증가하면서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증가에 대비해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확대와 내부유보액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지정제 확대 등 감사보수가 증가할 유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3월말 기준, 2015년에는 35.1%였던 감사수입 비중은 2016년 34.6%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33.5%까지 하락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최근 1년간 국내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전기대비 8.5%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회계감사 8956억원, 세무8709억원, 경영자문 7620억원, 기타 1449억원으로 집계됐다. 회계감사 수입은 전기대비 5%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비감사수입은 10.4%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비감사업무에 치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의 이탈 등으로 감사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보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가 충실이 작성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 지연제출 등에 대해 향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법인의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 자체의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