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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중형? 무죄? 뇌물·횡령으로 본 선고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0:37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0:50

뇌물 인정되면 횡령·재산국외도피까지...중형불가피
뇌물 무죄이면 횡령죄 여부에 따라 무죄 선고 가능성
위증 혐의만 인정되면 집행 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부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인지 무죄가 될 것인지는 뇌물죄와 횡령죄에 달렸다. 뇌물죄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궤를 같이 한다.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이들 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별개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이 없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절차에 따라 회삿돈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한다.

뇌물죄 성립된다면 중형 피할 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3가지 쟁점이 인정돼야 한다. 먼저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지급했거나 주기로 약속한 금액 433억원에 대한 ‘대가성’ 인정 여부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야 하고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등에 대한 승마 지원금 78억원을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비선실세’인 최 씨를 지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도울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3차례 독대를 가지며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정부가 경영권 승계를 도울 것을 기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 씨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부회장도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순수한 승마 지원’이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최 씨 모녀에게 준 78억이 허위로 계약서를 꾸미는 등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셈이 되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 마치 삼성이 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범죄를 은닉했다는 혐의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최대 형량 징역 5년인 ‘뇌물공여죄’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징역 10년 이하 ‘업무상횡령죄’ 등까지 합쳐져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 인정 안되면 횡령죄 성립 여부에 따라 무죄 나올 수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 혐의를 벗게 된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거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뇌물과 횡령은 별개다. 이 부회장이 건넨 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횡령은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범죄다.

만약 이 부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건넸다면 횡령죄를 피하기 어렵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3년 이하 징역에 선고에 적용되는 집행유예도 어렵다.

삼성 측은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승마 지원을 몰랐고 미래전략실 실장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이 혼자 처리했다는 것이다.

최지성 전 부회장도 박영수 특검의 “이 부회장이 2014년 ‘공주승마’ 의혹 이후 정유라 씨와 그의 엄마인 최 씨의 존재를 알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혼자 결정했고 이 부회장에게 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만약 법원이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죄에 대한 혐의도 벗어난다. 즉 무죄인 것이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준으로 선고될 것이라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삼성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걸 가정한다면, 이 부회장이 했던 “최순실 씨를 몰랐고,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증언도 위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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