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알바생들 "사장이 일거수일투족 감시" 고통 호소
20평 매장에 10여대 CCTV의 공포..포장대 위에만 4대도
"범죄예방·시설안전 등으로만 사용" 법 개정 움직임
[뉴스핌=장봄이 기자] 한 대기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모씨(22)는 얼마 전 업무 도중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왜 손님이 주문한 사이즈 보다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퍼주느냐는 타박이었다.
당황한 정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조금 전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사장이 알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정씨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사장이 CCTV로 자주 감시하는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며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면 매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바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겠느냐"고 털어놨다.
CCTV 모습(참고사진) <사진=뉴시스> |
해당 매장에는 포장 아이스크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었다. 그 위에 설치된 CCTV는 무려 4대였다. 제품이 정량을 초과하면 매장으로 전화해 알바생들을 꾸짖는 일이 잦은 이유였다. 유니폼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면 곧바로 연락이 오기도 했다.
정씨는 "그만둔 알바생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사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서 "CCTV로 감시하는 게 문제인걸 알면서도 알바생들은 그만두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가 근무하는 20평 정도 매장에는 1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법률자문 커뮤니티에는 "사장이 CCTV로 보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카톡으로 지시 사항을 보낸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걸 알바생들 행동과 일일이 연결지어 핀잔을 준다" 등의 글이 올라오곤 한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알바생들의 출퇴근만 감시한다는 글도 있었다. "가끔 지각을 하면 사장이 칼 같이 전화를 한다. CCTV를 보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감시를 하는 것 같다. 게다가 밤 12시까지 일하지만 야간 수당을 주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CCTV 사용은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화재예방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전히 인권·개인정보 등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에선 지난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장 내 노동자 업무·작업 상황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신 의원은 "CCTV가 시설물 안전이나 사고·범죄예방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 행동을 감시하는 데까지 쓰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가인원위원회에 접수된 CCTV에 의한 전자감시 민원은 지난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합하면 총 416건이 접수돼 있다.
인권위는 전자감시로부터 개인정보가 침해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28.4%에 불과해 실제로는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