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핫!종목] '계란 살충제 파동', 수산株 vs 닭고기·제빵株 '희비'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조대림, 장중 29% 급등..백신株 동반 강세

[뉴스핌=김양섭 기자] 최근 '계란 살충제 파동'에 주식시장에선 대체재로 인식되는 수산물과 수입육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펼치고 잇다. 계란 소비 둔화가 닭고기에 대한 수요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닭고기 관련주도 하락했다. 또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제빵 관련 기업들 주가도 약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산물 관련주인 사조대림은 장중 29% 이상 오르면서 이날 이슈로 부각된 '계란 살충제 파동'의 수혜주로 떠올랐다. 9% 상승세로 출발했던 사조대림은 장시작 4분만에 29%까지 오르는 등 수산주 가운데서도 대장주 성격을 보이고 있다. 사조오양, 사조산업, 동원사산 등 수산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다.

자회사가 수입육 유통사업을 하는 한일사료 역시 비슷한 논리로 수혜주로 거론되며 급등세를 탔다. 한일사료는 과거 AI(조류독감) 이슈가 터지거나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거론될 때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테마주 성격의 종목중 하나다. 이날도 장초반 19%까지 급등세를 보였다.

이밖에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발표했던 '산란계(계란생산닭)의 수소수 음용 임상에서 항산화 및 면역력 증가를 통한 계란의 영양성분 개선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재차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돼 장중 10%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글-벳등 동물백신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다.

반면 하림 등 닭고기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 소비심리 악화가 닭고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탓이다. 특히 계란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제빵주는 직격탄을 맞았다. SPC삼립은 2% 하락세를 장을 출발해 오전 11시 현재 5%대까지 낙폭이 확대된 상태다.

한편 유럽에 이어 국내산 계란에서도 닭에게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되면서 전국적으로 '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일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남양주 등에서 출하된 계란에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부터 3천 마리 이상 규모의 양계 농가에서 생산되는 달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국적인 전수 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16일 오전 11시 14분 관련주 시세 <자료=키움증권HTS>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