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조사 결과 발표
맥도날드 "실태조사 문제점 등 소비자원 소송 검토 중"
[뉴스핌=장봄이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총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하나에서만 황색포도상구균이 340/g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치(100/g 이하)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다른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 미생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동이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날 법원은 맥도날드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유감을 표하며,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햄버거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한 건은 총 4건이며, 피해 아동도 5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맥도날드 명동점(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