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수사 중 사건기록 열람 또는 등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원지검 검사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련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 A씨는 지인이 갖고 있는 사건기록 등사서류에 자신의 혐의 내용, 전과기록, 주민번호,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씨의 지인이 갖고 있는 서류에 A씨와 또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 주민번호, 수감기록, 주거지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의 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수감기록·주거지 등 내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을 위반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인권위에 “증거기록을 일일이 검토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가 많아 100% 거르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