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사진) 할머니의 별세를 추모하면서, 한·일 양측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故 김군자 할머니 [뉴시스] |
인권위는 25일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되짚어 보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치유와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른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5년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까지 불처벌 상태에 남아 있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 발생한 성노예화로, 여성의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또 헤이그 제4협약(1907),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노예협약(1926)의 관습법적 효력, 강제노동에 관한 ILO협약(1930) 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을 확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