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다 뒤늦게 실명 전환한 200억원대 주식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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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전 회장. <사진제공=빙그레> |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초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차명주식 29만4070주를 실명으로 전환, 보유 주식수가 262만527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실명 전환한 빙그레 주식은 공시 종가(6만7800원) 기준, 199억38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김회장의 보고 지연으로 조만간 빙그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전환으로 김 회장은 삼성세무서와 강동세무서에 빙그레 주식 17만1000주(지분율 1.74%)를 2021년 7월31일까지 납세담보로 맡겼다.
납세담보란 세금을 바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 등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증여세 해당분은 9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며 "현재까지는 금감원 조사를 받지 않는 상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