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31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檢 "김성호·김인원 책임...이용주 혐의 인정 증거 無"
[뉴스핌=김규희 황유미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성호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의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해 소환 등 검찰의 직접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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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 [뉴시스] |
다음은 남부지검 관계자와 일문일답.
-박지원 전 대표는 통화하면서 이준서 최고위원이랑 36초 동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건가?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그대로다.
-알았다고만 한 건가?
▲ 네
-바이버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은 어떻게 확인했나?
▲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확인했다. 거기서 관련성이나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봤는데 특이한 사항 없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 진행할 방침 없는가?
▲ 우선은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객관적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
-박 전 대표 뒤쪽에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는 해당 보좌관에 대해서도 조사했나?
▲ 거론되고 있는 분들 조사했다.
-(박지원 전 대표 조사가) 어떤 방법이었는지(서면 조사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곤란하다?
▲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결론 얘기하고 충분히 조사했다고 얘기한다.
-안철수 전 대표도 박 전 대표랑 비슷한가?
▲안 전 대표는 지난 6월 이 사건이 문제돼서 이준서가 찾아간 그 때를 제외하고 5분간 봤다는 거 제외하고 증거조작 사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사건이 가시화됐을 때부터 대선 날까지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안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없었나?
▲ 직접 조사는 없었다. 안 전 대표 조사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자료 충분히 검토했다.
-그럼 이용주 의원이 아무런 관여를 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나?
▲ 알려졌다시피 제보조작 문건을 이용주 의원이 받아서 넘겨준 건 맞다. 사실상 그 당시에 단장직을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
-이 의원 보좌관 조사했는데 보좌관이 검증이나 공표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나?
▲ 이 의원실이 공명선거검증단 사무실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관여한건 맞다. 맞는데, 그렇게까지 인지를 하거나 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 제보를 발표할 때 최종 책임을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에게 있다는 것인가? 단장은 이 의원인데?
▲ 김성호와 김인원 두 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두 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했다?
▲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원과 관련해서 핵심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 검증에 관여했느냐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단장직 사임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관여정도가 거의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라는 인식했다는 증거들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가 5월5일 이전이다. 5월 5일과 7일사이에 김성호, 김인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짙어진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두사람이 이 의원에게 보고한거 없나?
▲이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발표에서 김성호·김인원이 5월 6일 문 대통령 아들과 제보자의 학교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추가 확인 없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떻게 확인하셨나?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당시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소한 분들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박 전 대표나 이 의원이 직무유기 한 것 아닌가? 허위사실공표 외에 법률적으로 검토 없나?
▲ 허위사실공표 외에는 다른 법률 적용하기 마땅치 않다. 사건의 특성상 이 사건은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이어서 우선은 고발의 범위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간이 다른 것을 인지한 것은 민주당이 지적한 이후인가?
▲ 5월 5일 발표 이후에 민주당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김성호, 김인원 고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당도 확인해봤을 거다. 그러니 다르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메시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는데 자신이 안보고 전부 비서관이 본거냐?
▲ 우선은 박 전 대표는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박지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자료가 맞냐 안 맞냐가 핵심이 아니고 조작됐는걸 아느냐 아니가 핵심이다.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일련의 과정에 보고가 당대표 선으로 안 올라갔단 얘기인 것같다. 5일 이후 재학기간 다르단 거 알았다면 증거 없다고 말하기 힘드실 텐데 보고가 안 올라 갔다고 이해해도 되나?
▲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다. 보고가 갔다 안갔다를 말씀드릴 순 없고 박 대표가 증거자료가 허위라고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조작됐다는 걸 알아야하는데 그걸 찾을 게 없다.
-박 전 대표가 의심받을만한 증거가 많다. 상식적으로 소환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
▲ 그런 질문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조사를 어떤 방법 택하느냐는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뇌물사건에 있어서 공여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돈 줬다고 얘기 안하는데 뇌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보고 돈 받았냐고 물어볼 순 없는 것. 이 사건에 있어 누군가가 박 전 대표에게 허위라고 얘기했다는 진술 내지는 객관적 자료에 있어서 메일이나, 문자, 카톡이라든지 허위라는걸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소환할지 말지 질문하는거다. 막연한 호기심만으로 사람을 소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직접 조사 아예 없었단 건가?
▲ 구체적으로 본인이 뭘 했다 어쨌다를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전에 박 전 대표도 취재진과 말할 때 직접 날 조사해서 물어보면 충분하게 소명하고 밝혀질 텐데 왜 소환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조사 없었다고 본인이 말하니까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나?
▲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수사를 주 업무로 하는 저희 생각은 적절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본다. 아까 말했듯이 부르려면 부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용주 의원, 이준서에게 조작된 걸 받아서 해당자료 공표되도록 역할했지 그 부분에 대해선 죄가 안 되는 건가?
▲ 이 의원이 자료 받고 조작된 거라고 파악하고 '밑에 발표하세요'라고 했다면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이준서가 갖고 와서 봐달라고 해서 본 정도에 불과해서 허위라는걸 알았다거나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단순 전달해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건가?
▲ 네. 그 당시 전달하고 물러날거 같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한 정도다.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러 갔다. 팩트가 다른거 기자회견하러 갔고, 다음으로 선거운동하고 나중에 올라왔다. 전체적인 자료가 허위냐 아니냐 검증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발표도 두 사람이 판단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책임지는건 맞지 않다.
-직접조사했다는 한 줄 써야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나?
▲ 국민의당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 혐의 판단하는데 충분한 수사했다. 안철수, 박지원 혐의는 다시 수사해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확신한다.
-예전에 추진단 관계자 얘기로는 추진단 의사결정이 당내 수뇌부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 취지에서 안 전 대표와 연관성 없다는건가?
▲ 자세히 말씀드리는건 적절치 않은데, 여기까지만 하겠다. 조사를 한 게 검증과정에 관여한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큰 틀에서 관계자들, 당직자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다.
-혐의 부인하고 김성호, 김인원은 혐의 인정했나?
▲ 글쎄 이게 원래 말씀드리면 안되는 거다. 혐의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재판에서 밝혀진다. 누구나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박지원 비서관은 폰 검사했는데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서관 수사 그런거 있었는지?
▲ 우선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 관련됐다고 의심된 사람이 안 전 대표에게 뭔가 보고하거나 얘기한 게 있는지 그게 있어야 안 전 대표를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된 사람, 검증 관여한 사람, 주요 선대위에 이 사건에 대해 관련 있는 사람 다 조사해봐도 안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 먼저 자료가 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자료가 있어야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거론되거나 조사받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자료가 없으니.
-박 전 대표와 관련해 비서관이 갖고 있는 문자폭탄 폰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확인했나?
▲ 그 부분도 그렇다. 이 사건 관련된 분들이 박 전 대표에게 뭔가를 보냈는지에 대해 나와야 그게 가능하다. 관련된 자료를 보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럼 안철수 쪽은 조사 안했다는거?
▲ 안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충분히 이 사건 거론되는 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자료 보냈다고 볼 만한 사실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런 거 없다.
-5월 7일부터 혐의 인정되는 분들은 없고, 5명은 5월 5일?
▲ 네. 5월7일은 김성호, 김인원, 이준서 이렇게 3명이다.
-미필적고의라고 판단하는건가?
▲ 시작부터 그게 계속 논란이 됐다. 저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공소장을 보고 다른 법률가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어차피 공판장에서 다투어질 건데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문준용 관련 취업 특혜 고발건' 별도 수사한다고 했는데?
▲ 그 부분도 고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사한다. 그 사건은 내일 새로운 검사님 부임한다. 고검 인사가 다음 주 초에 있을 예정이어서 시간관계상 어려울거 같고 새로운 수사팀 꾸려져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사건도 전혀 조사가 안돼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 조사해가고 있다.
-이용주 추가로 부를건가?
▲ 다음 수사팀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