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검찰, 김성호·김인원 기소...“박지원·안철수 직접조사 안 했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18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31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檢 "김성호·김인원 책임...이용주 혐의 인정 증거 無"

[뉴스핌=김규희 황유미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성호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의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해 소환 등 검찰의 직접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 [뉴시스]

다음은 남부지검 관계자와 일문일답.

-박지원 전 대표는 통화하면서 이준서 최고위원이랑 36초 동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건가?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그대로다.

-알았다고만 한 건가?
▲ 네

-바이버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은 어떻게 확인했나?
▲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확인했다. 거기서 관련성이나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봤는데 특이한 사항 없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 진행할 방침 없는가?
▲ 우선은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객관적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

-박 전 대표 뒤쪽에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는 해당 보좌관에 대해서도 조사했나?
▲ 거론되고 있는 분들 조사했다.

-(박지원 전 대표 조사가) 어떤 방법이었는지(서면 조사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곤란하다?
▲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결론 얘기하고 충분히 조사했다고 얘기한다.

-안철수 전 대표도 박 전 대표랑 비슷한가?
▲안 전 대표는 지난 6월 이 사건이 문제돼서 이준서가 찾아간 그 때를 제외하고 5분간 봤다는 거 제외하고 증거조작 사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사건이 가시화됐을 때부터 대선 날까지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안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없었나?
▲ 직접 조사는 없었다. 안 전 대표 조사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자료 충분히 검토했다.

-그럼 이용주 의원이 아무런 관여를 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나?
▲ 알려졌다시피 제보조작 문건을 이용주 의원이 받아서 넘겨준 건 맞다. 사실상 그 당시에 단장직을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

-이 의원 보좌관 조사했는데 보좌관이 검증이나 공표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나?
▲ 이 의원실이 공명선거검증단 사무실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관여한건 맞다. 맞는데, 그렇게까지 인지를 하거나 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 제보를 발표할 때 최종 책임을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에게 있다는 것인가? 단장은 이 의원인데?
▲ 김성호와 김인원 두 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두 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했다?
▲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원과 관련해서 핵심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 검증에 관여했느냐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단장직 사임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관여정도가 거의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라는 인식했다는 증거들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가 5월5일 이전이다. 5월 5일과 7일사이에 김성호, 김인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짙어진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두사람이 이 의원에게 보고한거 없나?
▲이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발표에서 김성호·김인원이 5월 6일 문 대통령 아들과 제보자의 학교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추가 확인 없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떻게 확인하셨나?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당시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소한 분들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박 전 대표나 이 의원이 직무유기 한 것 아닌가? 허위사실공표 외에 법률적으로 검토 없나?
▲ 허위사실공표 외에는 다른 법률 적용하기 마땅치 않다. 사건의 특성상 이 사건은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이어서 우선은 고발의 범위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간이 다른 것을 인지한 것은 민주당이 지적한 이후인가?
▲ 5월 5일 발표 이후에 민주당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김성호, 김인원 고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당도 확인해봤을 거다. 그러니 다르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메시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는데 자신이 안보고 전부 비서관이 본거냐?
▲ 우선은 박 전 대표는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박지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자료가 맞냐 안 맞냐가 핵심이 아니고 조작됐는걸 아느냐 아니가 핵심이다.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일련의 과정에 보고가 당대표 선으로 안 올라갔단 얘기인 것같다. 5일 이후 재학기간 다르단 거 알았다면 증거 없다고 말하기 힘드실 텐데 보고가 안 올라 갔다고 이해해도 되나?
▲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다. 보고가 갔다 안갔다를 말씀드릴 순 없고 박 대표가 증거자료가 허위라고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조작됐다는 걸 알아야하는데 그걸 찾을 게 없다.

-박 전 대표가 의심받을만한 증거가 많다. 상식적으로 소환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
▲ 그런 질문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조사를 어떤 방법 택하느냐는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뇌물사건에 있어서 공여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돈 줬다고 얘기 안하는데 뇌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보고 돈 받았냐고 물어볼 순 없는 것. 이 사건에 있어 누군가가 박 전 대표에게 허위라고 얘기했다는 진술 내지는 객관적 자료에 있어서 메일이나, 문자, 카톡이라든지 허위라는걸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소환할지 말지 질문하는거다. 막연한 호기심만으로 사람을 소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직접 조사 아예 없었단 건가?
▲ 구체적으로 본인이 뭘 했다 어쨌다를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전에 박 전 대표도 취재진과 말할 때 직접 날 조사해서 물어보면 충분하게 소명하고 밝혀질 텐데 왜 소환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조사 없었다고 본인이 말하니까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나?
▲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수사를 주 업무로 하는 저희 생각은 적절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본다. 아까 말했듯이 부르려면 부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용주 의원, 이준서에게 조작된 걸 받아서 해당자료 공표되도록 역할했지 그 부분에 대해선 죄가 안 되는 건가?
▲ 이 의원이 자료 받고 조작된 거라고 파악하고 '밑에 발표하세요'라고 했다면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이준서가 갖고 와서 봐달라고 해서 본 정도에 불과해서 허위라는걸 알았다거나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단순 전달해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건가?
▲ 네. 그 당시 전달하고 물러날거 같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한 정도다.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하러 갔다. 팩트가 다른거 기자회견하러 갔고, 다음으로 선거운동하고 나중에 올라왔다. 전체적인 자료가 허위냐 아니냐 검증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발표도 두 사람이 판단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책임지는건 맞지 않다.

-직접조사했다는 한 줄 써야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나?
▲ 국민의당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 혐의 판단하는데 충분한 수사했다. 안철수, 박지원 혐의는 다시 수사해도 발견하기 힘들다고 확신한다.

-예전에 추진단 관계자 얘기로는 추진단 의사결정이 당내 수뇌부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 취지에서 안 전 대표와 연관성 없다는건가?
▲ 자세히 말씀드리는건 적절치 않은데, 여기까지만 하겠다. 조사를 한 게 검증과정에 관여한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큰 틀에서 관계자들, 당직자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다.

-혐의 부인하고 김성호, 김인원은 혐의 인정했나?
▲ 글쎄 이게 원래 말씀드리면 안되는 거다. 혐의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재판에서 밝혀진다. 누구나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박지원 비서관은 폰 검사했는데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서관 수사 그런거 있었는지?
▲ 우선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 관련됐다고 의심된 사람이 안 전 대표에게 뭔가 보고하거나 얘기한 게 있는지 그게 있어야 안 전 대표를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된 사람, 검증 관여한 사람, 주요 선대위에 이 사건에 대해 관련 있는 사람 다 조사해봐도 안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 먼저 자료가 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자료가 있어야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거론되거나 조사받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자료가 없으니.

-박 전 대표와 관련해 비서관이 갖고 있는 문자폭탄 폰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확인했나?
▲ 그 부분도 그렇다. 이 사건 관련된 분들이 박 전 대표에게 뭔가를 보냈는지에 대해 나와야 그게 가능하다. 관련된 자료를 보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럼 안철수 쪽은 조사 안했다는거?
▲ 안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충분히 이 사건 거론되는 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자료 보냈다고 볼 만한 사실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런 거 없다.

-5월 7일부터 혐의 인정되는 분들은 없고, 5명은 5월 5일?
▲ 네. 5월7일은 김성호, 김인원, 이준서 이렇게 3명이다.

-미필적고의라고 판단하는건가?
▲ 시작부터 그게 계속 논란이 됐다. 저희한테 물어보기보다는 공소장을 보고 다른 법률가에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어차피 공판장에서 다투어질 건데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문준용 관련 취업 특혜 고발건' 별도 수사한다고 했는데?
▲ 그 부분도 고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사한다. 그 사건은 내일 새로운 검사님 부임한다. 고검 인사가 다음 주 초에 있을 예정이어서 시간관계상 어려울거 같고 새로운 수사팀 꾸려져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사건도 전혀 조사가 안돼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 조사해가고 있다.

-이용주 추가로 부를건가?
▲ 다음 수사팀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