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文정부 경제정책] '담합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과징금도 높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징금 부과율 상한 20% 수준 상향조정 추진
독과점 야기하는 진입·영업규제 전면 '손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만만치 않지만, 담합 과징금이 정부의 준조세로 전락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집단소송제는 증권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으나 담합피해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가 가능해진다. 대신 담합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자칫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때문에 담합의 유혹에 노출됐던 기업에 큰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관련매출의 10%로 정해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2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EU와 영국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30%이며, 미국은 2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다. 일본이 한국처럼 10%지만 이보다 더욱 높이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그래프 참고)

정부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부과율의 기준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면서 "담합을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편익을 점검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규제청문회나 규제신문고 등의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피해자나 내부자의 고발을 촉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