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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담합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과징금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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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율 상한 20% 수준 상향조정 추진
독과점 야기하는 진입·영업규제 전면 '손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만만치 않지만, 담합 과징금이 정부의 준조세로 전락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집단소송제는 증권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으나 담합피해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담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가 가능해진다. 대신 담합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자칫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때문에 담합의 유혹에 노출됐던 기업에 큰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관련매출의 10%로 정해진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2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EU와 영국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30%이며, 미국은 2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다. 일본이 한국처럼 10%지만 이보다 더욱 높이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그래프 참고)

정부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부과율의 기준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면서 "담합을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편익을 점검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규제청문회나 규제신문고 등의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피해자나 내부자의 고발을 촉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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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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