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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최저임금..라면·치킨값 상승 부채질?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1:25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4:06

"평균임금 및 물가 상승에 영향 미칠 것" vs "영향 제한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물가 역시 상승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비재 가격을 비롯한 물가 인상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씩 상승돼 왔다는 점에서 물가 인상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 평균 임금·물가 상승 유발"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어느정도 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제학에서 분명한 것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는 최악의 생산성 분야에 최고의 임금인상을 안겨준다는 것으로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은 특성상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더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임금인상 이상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실질성장을 이끌어야 물가 상승의 비용이 상쇄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됐을 때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전 산업 기준으로 약 1% 정도 오르며, 변화된 임금은 전체 물가를 약 0.2~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11년 기준 임금이 전산업 기준 두배 이상인 2.1% 오르고, 물가는 0.5% 상승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연평균 인상률 15%를 대입해 단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전 산업 평균 임금은 1.5%, 전체 물가는 0.3~0.6% 오른다. 음식업 및 숙박업은 평균 임금이 3.15%, 물가는 0.75%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가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이 2.5%를 훌쩍 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5년간 한은이 전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1.9%, 2016년 1.2%, 2015년 0.9%, 2014년 2.1%, 2013년 2.8% 였다.

◆ "생각보다 급격한 인상 아니다…영향 제한적"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은 제한것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연관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이 16.4%로 급격히 오른 것 처럼 보이긴 하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7.2%씩 상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감당해야 할 인상률은 9.2% 수준이라는 게 한은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인상될 것을 반영했다"며 "발표한 물가 인상률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률을 더하는 것은 과도한 추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개인 음식점들의 비중이 12% 남짓이라 전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임금을 제외하면, 유가 등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의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물가 인상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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