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보완 등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소기업 지원대책' 중 10대 주요과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비용부담 완화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경영여건 개선 등 세 분야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만든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약 3조원으로 추산한다. 기재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1차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꾸려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을 반영한다는 목표다.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및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도 10대 핵심과제에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끝나는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은 당장 이달 말 적용된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주요 과제로 상가임차인 보호와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 단가 실현이 반영됐다.
정부는 전체 상가임대차 90% 이상 보호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 9%보다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 판촉행사를 하기 전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요건도 심야영업시간대 5시간에서 7시간으로 완화한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정부가 특정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은 제한된다. 또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상업 보호구역 내 대규모 점포 출점도 제한한다.
정부는 특히 청탁금지법도 손볼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는 좋으나 화훼 등 특정 업종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누적돼서다. 정부는 청탁금지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