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인 롯데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신 전 이사장이 처음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횡령·배임)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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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면세점과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해당 매장들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받은 자신의 소유이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아들 명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신 이사장이나 아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없다"며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부당하게 받은 돈도 전부 반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에게 입점대가와 매장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이사장은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개의 재판이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