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으로 톺아 본 ‘면세점 비리’...롯데, 피해자? 공모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발표로 면세점특혜 점화
1, 2차 선정만 놓고 보면 ‘피해자’
3차 선정 과정에선 ‘특혜’ 정황이

[뉴스핌=이성웅 기자] '면세점 부당 평가' 논란에 불이 붙으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점 비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계획을 구상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감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롯데는 연거푸 면세점 특허 선정에 탈락해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2차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롯데에 강한 경고를 보내라"라며 면세점 선정에서 롯데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때문에 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피해자 아니냐'라는 논리가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세청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속단하긴 힘들다.

1, 2차에서 탈락한 롯데를 염두에 두고 3차 추가 선정 계획을 마련하라 지시한 것이 다름 아닌 청와대였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순서를 따져보면 먼저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선정이 있었다. 1차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특허를 획득했다. 여기에 HDC신라와 중소·중견 면세점인 인사동 SM면세점까지 총 3개사가 서울시내 면세점으로 추가됐다.

그해 11월 2차 선정에선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선 두산 두타 면세점이 신규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전까지 6개에 불과했던 면세점이 1년동안 순식간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15년 두차례에 걸친 선정 이후 관세청은 2년 내 추가 특허 계획이 없다고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관세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본부세관 B국장은 관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지난 2016년 2월 18일자로 청와대에 보고할 문서를 만들면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관세청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이는 정리 유예기간 6개월이 부여돼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 최종 영업종료까지 4개월을 남긴 시점이었다.

특히 관세청은 대기업의 면세점 추가진출 규제와 서울 외 지역 면세점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조 변화로 연구용역 방향 또한 수정됐다. B씨는 "당시 정책 방향이 '최대한 크게 가자'라는 것이어서 숭실대 쪽에도 추가 특허 수를 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이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SK, 롯데 오너들과 독대자리를 갖기도 했다.

청와대와 관세청은 이처럼 정책 방향에 맞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016년 4월 추가로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 중소·중견 탑시티 면세점이 추가됐다. SK워커힐의 경우 끝내 면세점 사업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