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통상임금에 포함…최저임금 산정땐 빠져
성과금 많아도 미준수…"제도개선위에서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후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 현재는 기본급과 수당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정기 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 하반기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최저임금 산입 기준 등을 논의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다.
현재 최저임금 구성 요소는 매월 1회 정기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등의 수당이다. 식비나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 큰 개정이 없었던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교통비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하지만 이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 때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임금을 많이 주고도 최저임금법 미준수를 걱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성과 보수 체계를 도입해 기본급보다 정기 상여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영계는 한국도 외국처럼 상여금이나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캐나다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넣는다. 영국이나 프랑스, 아일랜드는 숙식비와 함께 상여금과 성과급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며 "상여금과 같은 임금을 많이 주고도 기본급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영계가 요구한 산입 범위 확대 등 본격 제도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정대 최정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오는 9월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