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통상임금에 포함…최저임금 산정땐 빠져
성과금 많아도 미준수…"제도개선위에서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후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 현재는 기본급과 수당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정기 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 하반기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최저임금 산입 기준 등을 논의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다.
현재 최저임금 구성 요소는 매월 1회 정기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등의 수당이다. 식비나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 큰 개정이 없었던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교통비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하지만 이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 때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임금을 많이 주고도 최저임금법 미준수를 걱정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성과 보수 체계를 도입해 기본급보다 정기 상여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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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영계는 한국도 외국처럼 상여금이나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캐나다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넣는다. 영국이나 프랑스, 아일랜드는 숙식비와 함께 상여금과 성과급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며 "상여금과 같은 임금을 많이 주고도 기본급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영계가 요구한 산입 범위 확대 등 본격 제도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정대 최정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오는 9월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