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올 것이 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뺨맞은 스타필드·롯데몰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4:10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의무휴업 포함.."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지자체가 규제 수준 결정.."월 2회 휴무시 이익 1~2% 감소 전망"
업계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일 지정 사례 주목해야"

[뉴스핌=이에라 기자]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이 결국 영업규제 대상에 올랐다. 설립 요건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의무휴업 지정 등의 영업규제로 복합쇼핑몰만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게 됐다.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 대상 포함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는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점포가 받던 영업규제가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등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수 없고, 한달에 두번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나 여부는 대형마트처럼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다.

당초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됐지만, 지자체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심사후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스타필드 하남이나 은평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은 자정 이전에 모두 영업을 끝내기 때문에 영업시간 규제 이슈에는 큰 타격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365일 연중무휴로 영업을 해왔던 것과 달리 대형마트처럼 한달에 2번 무조건 문을 닫게 되면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컨셉의 큰 경쟁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복합쇼핑몰은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테마공간이다. 쇼핑몰 한곳에서 쇼핑이나 외식, 문화 생활 등을 즐기는 몰링(Malling)족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아서다.

스타필드 하남은 개장 140일만에 방문객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롯데몰 은평도 개장 100일만에 500만명이 다녀가는 지역 명소로 떠오른바 있다. 신세계는 다음달 경기 고양에 스타필드를 오픈하는데 이어 송도 청라 안성 등에도 잇따라 추가 출점을 계획할 정도로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기도 하다.

스타필드 고양 조감도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 지자체가 의무휴업 결정..업계 "휴업 방식 등 지켜봐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지정의 칼자루는 지자체가 들고 있는데 실제 시행이 유력하다. 소상공인들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 지역 상권 보호를 외치고 있어 지자체가 이를 외면할 수 없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66.3%가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22.0%)가 대형마트 수준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선택권을 제한받는 것"이라로 우려했다.

시장에서도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실적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복합쇼핑몰은 특성상 휴일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월 2회 휴무로 이익 규모가 4분의 1정도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약 1%~2% 내외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지자체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듯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초까지 전국 지자체 26곳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조정했다. 주말인 일요일에 쉴 경우 장보기가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이는 조치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가 주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확대하며 유연성을 보였다"며 "전체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나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