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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대기업, 납품가 인상+노조 투쟁 빌미될까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3:40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4:09

경총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대기업들도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파격적인 임금 상승세가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장기적 관점의 비용증가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노동계의 입김이 쎄진 상황에서 노조와 임금협상에 불리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납품가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경영부담 요인은 더 커지게 됐다는 목소리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10대그룹 등 대기업에게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대그룹 등 대기업의 고용구조상, 기본급(주40시간 기준) 158만원 이하의 정규직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야간, 휴일 등 각종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할 때 일부 비용상승 요인은 있으나, 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영상,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타난 급격한 임금인상 추세는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16.4%라는 인상률은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로, '2020년 시급 1만원' 기조를 고려하면 내년, 내후년의 인상률도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임금협상에서 벌써부터 노조가 각종 수당에 대해 기존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더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일부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자동차업종 대기업 노조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관철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일련의 새정부 노동정책 기조와 연결돼 임금인상 힘겨루기에 나선 상황이다.

10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완급조절 없이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계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자체가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귀족노조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강성 귀족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가 아니냐"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에 눈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의 납품가 인상 요구를 걱정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되는 협력업체의 경우 인건비 상승을 납품가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입장에서 납품가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갑질논란 등 상생·동반성장 이슈에서 뭇매를 맞을 수도 있어 고민스럽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납품구조상 3차 협력사의 납품가 인상은 2차, 1차 협력사의 부담을 키우고, 이는 결국 완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완제품 판매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상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업들에 부담을 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불능력이 열악한 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임금 격차도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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