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완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중기 부담경감 방안도 마련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증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164만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인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저임금에 특별급여와 초과급여를 더한 실수령액은 253만원으로 치솟는다.
이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3년간 추가 부담금액은 총 8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를 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ㆍ음식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주가 받게될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만큼 최저임금의 급증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말 소상공인연합회가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당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변수가 작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