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미포조선은 13일 "하이투자증권(주) 지분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국내외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마케팅 등 본 입찰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체재 내 금융회사 지분 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투자증권(주) 지분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