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착·발신 전화번호나 통화시간 등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 방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찬반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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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하기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심판대상행위 및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명확성원칙,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아울러 심판대상행위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이번 공개변론은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이 제기한 4개의 심판이 병합돼 이뤄졌다. A씨는 검찰이 지난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대표 예비경선 과정 중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착·발신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을 확인한 것을 알고 2012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조항이 자신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기지국 수사’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공권력행사로 법률상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내사종결처분일로부터 45일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사생활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등은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 특정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요청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통신기기와 통신기지국 사이의 교신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낮은 점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찬반 입장을 진술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