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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특별법 위헌 선고..."유가족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6:05

"이의제기금지 서약서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 등 피해' 한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포함한 일체의 문제제기 금지안돼"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있었다.

헌재는 위헌 6, 기각 2 의견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유가족들이 이의제기금지조항에 근거해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의사 표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명백하게 됐다.

헌재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수준의 사항, 즉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라 적시했다.

이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여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 등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효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손해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다. 책임자 처벌 요구나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 권리 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님은 명백하다”면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제6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18조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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