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인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전원일치 '기각'
9월말 단통법 폐지, 소비자 10월부터 추가보조금 기대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에 상한을 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소비자들에겐 단통법이 폐지되는 9월말까지 추가 보조금은 없다.
25일 헌법재판소는 '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들로 이용자들이 적은 지원금을 받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중대하다"며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핌DB] |
특히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점을 이번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과 한도만 제시하고 있는 점,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점, 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3년 뒤 폐지를 예고하고 시행됐다. 구매 경로나 시점 등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이 다르게 적용돼 같은 기기를 사더라도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이 이어지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장 모습. [뉴시스] |
하지만 시행 이후 많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반발했다. 휴대전화를 살 때 요금제 할인 등 지원금 적용이 크게 줄면서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영산대 법학과 학생들은 법 시행 직후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8을 사기 위해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는 오는 9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기본 보조금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영산대 학생들은 "전국민이 쓰는 휴대전화와 관련된 사건이고 해당 법 조항이 한시법이라 판결이 더욱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선고가 늦어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