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 운영자인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운임 변경신고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신분당선은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은 지난해 10월 무임승차 관련 문제를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신분당선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14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신분당선 요금은 2150원이다. 기본요금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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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