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발빠른 대응을 해 과열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9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 중 김현아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의 청약규제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도록 했다.
현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대책'을 발표해도 일부 지역은 청약조정지역이지만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아울러 지역별로 전매제한기간과 생업상의 사정 등 세세한 전매행위제한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1인 가구 주거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 내용도 담겼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를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했다.
국토위는 야간에 안전이 확보된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그동안 야간·비가시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했지만 특별승인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현재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금지된 드론 비행과 고도 150m 이상 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쫓아 내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채 철도에 탑승해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를 퇴거조치하고 음주난동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철도차량 운전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도 강화된다. 혈중 알콜 농도기준을 기존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낮추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김현아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구체화된 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대책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해선 법안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이후에 다른 일정이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