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가족 10명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6개 조문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이 조항이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에 관해 국회가 결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률의 심의위원회에 맡겨 두고 있어 헌법 제40조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의회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등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당 사건 조항의 위헌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