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28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9일 오전 10시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유미 씨는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의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동생이 이 증언파일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씨는 증언 파일 등을 만들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윗선이나 당의 개입은 없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