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까지 보상되는 '화재 안심 서비스' 출시
[뉴스핌=최유리 기자]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은 '화재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 안심 서비스는 에스원 보안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에 대해 연간 보상금의 한도 없이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재 피해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가입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유리파손 손해, 전기 기기 고장 손해, 급배수 누출 손해 등에 대한 보상 ▲화재 복구를 위해 휴업한 일수만큼 매일 6만원을 지원하는 매출 안심 서비스 등과 같은 보상 서비스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에스원의 화재 안심 서비스는 최소 월 5000원의 비용으로 고객 부담을 낮췄다.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공장, 창고 등의 업종도 가입이 가능하다.
에스원은 기존 '화재 이상통보 서비스', 최대 1000만원까지 화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화재 복구 지원금 서비스'와 더불어 '화재 안심 서비스'까지 출시해 화재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