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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김상조와 만남...'막연한 불안' 떨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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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4대그룹 만남에 이목 쏠려...업 특성 등 고려한 가이드 마련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재계의 시선이 온통 이들의 만남자리에 쏠리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이곳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곧 이번 정부에서의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새 정부 들어 기업들은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재벌개혁 기류만 높아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하기도, 그렇다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의 만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경제현안 점검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4대그룹 참석자는 대부분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대외업무 담당인 정진행 사장이 참석한다. SK는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LG는 지주회사 대표이사인 하현회 사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로 그룹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어진 만큼,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만남에서 재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의 큰 틀에서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문제를 들여다 보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현안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벌개혁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구체적인 규제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대주주 보유 지분율은 기존 30%(상장사 기준)에서 20% 이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같은 방향성을 예상한 그룹 일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갖고 있는 한화S&C 지분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화S&C는 한화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SI)로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67.56%이다.

한진도 최근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5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사장이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주주 지분율 20%로 낮아지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31.17%이다. 현대차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일가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29.99%)·이노션(29.99%)이 해당된다. 롯데는 롯데쇼핑(28.77%)·롯데정보통신(24.77%) 등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GS그룹은 옥산유통, GS아이티엠 등이 해당된다. 옥산유통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20.06%, 허세홍 GS글로벌 부사장 7.14%,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19.04% 등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다. GS아이티엠도 허서홍(22.7%), 허윤홍(8.3%), 허준홍(7.08%) 등 3,4세가 대주주다. 내부거래 비중은 50% 가량이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사옥.<사진=뉴스핌DB>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최고경영자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의 특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현대차의 현대글로비스 사례가 거론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약 15조원의 매출 가운데 10조원 수준이 내부거래로 발생됐다. 20%룰을 적용할 경우,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 29.99%를 감안하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탄생 자체는 일괄 물류라는 그룹 수직계열화의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현대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함께 내부거래 매출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자동차 선박물류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경쟁력은 세계 4위권까지 올라가 있다. 국내 유일한 차 선박물류 기업이기도 하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며 국내 유일한 업체로 발돋움 했다는 점도 단순히 내부거래 문제로만 규제를 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가 결국 해외 물류업체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군기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만남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재계는 주장한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현재 대주주 지분율 30%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따라 2015년에 강화된 것으로,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분을 낮추고 사업을 외부로 넘기는 등 발을 맞췄다"면서 "정부가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것을 꼼수, 혹은 편법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인사는 또 "한쪽(공정위)만의 생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도 강화돼 결국 기업들만 곡 소리 나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낮추면 경영권 방어는 그만큼 취약해지고 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 상승으로 경영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대형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차피 해야될 지배구조·사업구조 개편이라면, 이 참에 제대로 하자는 이유다. 한 대기업 법무담당자는 "지배구조와 사업포트폴리오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굴지의 로펌 두곳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와서 인력을 늘렸다고 하더라"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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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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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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