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지하상가 입점 상인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해 왔다.
상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평균 2억~3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지하상가 임차권을 사들였지만 나갈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생겨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 조례 제11조 1항에 담긴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감사원도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시 조례상 임차권리의 양도조항 개정 미추진을 이유로 확인서·질문·답변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오는 26일 전체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70~1980년 들어선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방공대피시설이 설치돼 지하통로가 생기면서 들어섰다. 처음에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기업들이 개발해 상인들에게 점포를 분양하고 임대료를 받다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