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로 조례 개정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지하상가 입점 상인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해 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 조례 제11조 1항에 담긴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감사원도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시 조례상 임차권리의 양도조항 개정 미추진을 이유로 확인서·질문·답변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