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거부’ 예외없이 유죄
헌재 “입영 기피 처벌 조항 합헌”
[뉴스핌=김범준 기자] 인권위의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보다 6%포인트 높았다.
해가 갈수록 반대는 줄고 찬성 비율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과반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남성·고연령·저학력일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자료=국가인권위원회] |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자료=국가인권위원회] |
반대 측은 우선 헌법 질서와 법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본다.
최근 10여년 간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증가추세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 인제군 동부전선 근처의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뉴시스] |
헌법재판소 역시 입영 기피 처벌 조항인 '병역법 88조'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의견은 각각 재판관 두 명에 그쳤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일부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는 것을 두고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주관적인 판단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양심의 자유만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질서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병역 거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의 적정성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안보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잦고 전쟁설까지 도는 형국"이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으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