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거쳐 올해 12월 기피자 명단 최종공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병무청은 22일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화면.<이미지=병무청> |
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으로 현역 입영기피 663명과 국외불법체류자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병무청은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 혹은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등기 우편으로 소명서 서식과 함께 사전통지서를 보내 병역기피자로 선정돼 공개됨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기피 당시에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기회를 6개월 준다. 병무청은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올해 11월까지 잠정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올해 안으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위반법 조항 등 6개 항목이 담긴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과정은 공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귀국토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잠정대상자 심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