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대 주장한 의원들 견해도 소수의견 첨부해 제출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
인권위는 지난 28일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유엔 자유권규약 등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하는 건 보편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의결과정에서 일부 인권위원은 "군 복무가 싫다는 사람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며 반대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의 견해는 소수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 윤남근 위원과 여당 추천 이은경 위원, 대통령 추천 최이우 위원 3명은 의견 표명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위원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군 복무가 그냥 싫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은 존재해선 안 되는 국가라서 그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총 들고 싸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도 "나라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위원이 다수였다. 여당 추천인 검찰 출신 정상환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큰 흐름에 인권위가 맞서는 느낌을 줄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추천인 이경숙 위원도 "인권위는 일관되게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은경 위원은 "헌재도 과거에 합헌이었던 것을 위헌으로 바꾸기도 한다"며 "유독 인권위라고 해서 과거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맞섰다.
급기야 이성호 위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안 됐다면 이미 대체복무제가 시행됐을 텐데 (정권이) 보수화하다 보니 후퇴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반대 위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반대한 위원 3명이 원하면 소수의견을 달기로 하고 의견제출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