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 징역 1년8월·벌금 2천만원
이사 박모씨 징역 1년·벌금 천만원
[뉴스핌=김범준 기자]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8월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획사 이사 박모(35)씨 역시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초 연예인과 지망생 등 총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보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성매매 대금은 한 차례에 최대 1500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강씨는 "오해가 있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씨가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와 달리 박씨는 혐의를 인정한 점이 참작돼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심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추징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15일 2심 선고에서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강씨의 형량을 징역 1년8월과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박씨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편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한인 여성 감금 성매매 의혹 사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