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오는 7월부터 설정되는 공모 개방형 펀드는 반드시 오프라인 창구판매용과 더불어 온라인전용 펀드를 함께 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는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을 마련해 펀드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온라인전용 펀드가 창구판매용 보다 판매 수수료·보수가 약 45% 저렴함에도 운용사들이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펀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
판매직원 등의 투자조언 없이 온라인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창구판매용이 아닌 온라인 전용펀드(e클래스 펀드)만을 판매해야 한다.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기존 펀드의 경우 행정지도 시행이후 최초 추가 매수시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음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동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하도록 판매하는 방식은 허용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